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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자동차세 연납 환급 폐차, 양도 후 꼭 받으세요.

by 진샤샤 2022. 11. 11.

 

안녕하세요.

얼마 전 자동차를 폐차하게 되면서 연초에 연납으로 낸 자동차세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자동차 양도 또는 폐차 같은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돌려준다는 것인데 내가 낸 세금 환급 꼼꼼하게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포스팅 시작합니다.

 

자동차세 연납환급

 

 

자동차세 연납은 6월, 12월 이렇게 연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초 1월에 해당 기간 내에 한 번에 지급함으로써 9.15%의 할인을 받습니다. 이 때 환급계좌를 기재했다면 해당 계좌로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보통은 따로 기재하지 않죠. 이런 경우 보통 2주 이내로 거주지 주소로 우편물이 온다고 합니다. 만약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을 잊어서 환급금을 묵히게 된다면 3년 이후 소멸된다고 하니 금액이 작던 크던 환급금은 바로바로 받는 것이 좋아서 직접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위택스에 접속해서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환급 내용이 나오면 신청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자료가 넘어가지 않아 뜨지 않는 것이라서 지자체 문의가 필요합니다. 본인 거주지 주소의 해당 구청 자동차세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를 해야합니다.

 

 

위택스 환급금 조회

 

 

저의 경우 위택스에 환급 내용이 뜨지 않아서구청 세무과에 전화를 하여 문의를 했습니다. 담당자에게 폐차한 자동차 번호를 알려주고 기다리니 계좌번호를 물어옵니다. 말소등록사실증명서 들고 가야 되는 걸까 미리 걱정을 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화로 신청이 가능한가 봅니다. 열흘 정도 후에 계좌로 환급된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을 마무리 했습니다. 

 

 

폐차가 생각보다 번거로웠는데 폐차 후 보험이나 환급 신청은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연납 납부 후 기간 내 양도나 폐차를 한다면 자동차세 환급 잊지 말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